[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북한은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한 후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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