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양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메시지와 사진을 동시에 전송하는 기술과 손으로 빠르게 사진을 넘기는 스크롤링 기능 등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애플의 ‘아이폰3G’와 ‘아이폰3GS’, ‘아이팟터치 4세대’, ‘아이패드2’ 등이 모두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그는 애플측이 모바일 기기에서 MP3 음악파일을 재생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삼성의 특허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삼성측은 벤저민 베더슨 메릴랜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애덤 보그 서클12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채택해 멀티터치 등 애플의 실용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밝히는데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했다. 삼성이 부각시킨 특허는 애플의 ‘바운스백’과 ‘핀치 투 줌’으로, ‘바운스백’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렸을 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이고 ‘핀치 투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이다.
또 베더슨 교수도 휴대폰 화면 일부를 세 단계로 키웠다 줄이는 애플리케이션 ‘론치타일’을 시연하며 애플보다 앞선 지난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포켓PC 모바일에 탑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