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난 겨울 알바에 울고, 월급 못받아 울고.

이지현 기자I 2012.02.10 06:00:00

근로시간 위반 등 적발..임금체불만 4억원
고용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관리 강화”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10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교생 유모현 군(17·가명)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 광진구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방학 동안 사회 경험도 쌓고 푼돈이지만 용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기대가 부풀었다. 하지만 월급을 받지 못해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바뀌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20일간 근무한 유 군의 월급은 최저임금 4580원(시급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64만원이다. 그러나 주유소 사장은 월급 지급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았다.

유 군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장은 “네가 아직 어려서 어른에 해당하는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지급 시기도 재차 미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시간당 임금 4580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육체, 건강, 정서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도 할 수 없다.

만약 초과 근로를 하면 50%가 가산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업주의 부담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15~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서를 받은 후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악덕 사업주는 부모의 허락없이 용돈 벌이에 나서는 청소년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도 큰소리치는 실정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고용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1.2%(837개소)가 3520건의 범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겨울방학 기간(1월10~2월7일) 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사업장마다 평균 4.2개의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4개 사업장은 4억2400만원의 입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유 군과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시간 등 근로조건 위반 19.3%(679건) ▲연소자 증명서 위반 15.6%(550건) ▲기타 11.8%(413건) 등이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중고교에 설치된 ‘1318 안심 알바 신고센터’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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