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엉망`..환경부 법 제정 추진

이지현 기자I 2011.07.24 12:11:03

4만3000여종 화학물질 상용..아는 물질 6000여종 뿐
수입 제한 없어 유해물질 유입 우려 커져
산업계 부담 최소화에 `신경`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가 개선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법 제정에 나섰다. 의약품, 화장품, 소비자 용품 등에 국내에서만 4만3000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유해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던 것을 기존 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유해성(독성) 여부만 판단했던 것을 물질의 노출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 영향까지 평가하는 위해성까지 검사를 확대해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의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 시 18개 평가항목을 통해 신규물질의 유해성 여부만 평가했던 것을 평가항목을 선진국 수준(유럽 62개)으로 늘려 신규물질과 기존물질 모두를 대상으로 유해성과 위해성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해물질에 대한 제조와 수입·사용을 제한하고 산업계의 유해물질 사용 저감 및 대체 물질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4만3000여종의 화학물질 중 유해성 검사를 거친 물질은 6000여종(약 15%)에 불과해 나머지 3만7000여종의 화학물질의 유·무해성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평법`을 통해 신규물질 뿐만 아니라 기존물질까지 관리함으로써 완제품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에 화학물질 위해성 시험을 의뢰해야 하고 최종 자료를 얻기까지 물질당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통량, 잔류성, 발암물질이 많은 2000~3000개 정도의 화학물질을 우선 선정해 평가를 준비 중”이라며 "기업의 비용 분담을 위해 화학물질 공동 등록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올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실질 적용은 2014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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