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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제 세제혜택 위해, 계산서 현금영수증등 받자

강동완 기자I 2008.06.19 18:00: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예비창업자, 특히 외식업자들이 알아야할 세금이 여러가지 있다. 창업이후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문제를 '단박에 익히는 외식업 개인사업자의 세금지식'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 외식업이라서 혜택을 받는 의제매입세액

‘길동’ 씨가 음식원재료를 구입하고 나서 계산서를 수령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외식업은 식자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이 많은데, 외식업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대상 원재료를 가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과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모든 외식업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의제매입세액=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X 6/106

음식점의 경우 공급받은 쌀, 고기, 채소 등의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도움말 : (주)영화조세통람사 _ 양정훈 권기환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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