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 도입

문승관 기자I 2006.11.26 12:00:00

이달 27일부터 실시...대출모집인 신상도 공개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이달 27일부터 보험사 대출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사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수탁사 등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에 `대출전문상담사`로 등록해야한다.

따라서 보험사의 대출중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보험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양 협회에 등록해야 대출 영업이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를 이달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전문상담사로 등록되면 양 협회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또 간단한 신상명세도 양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대출전문상담사들은 대출영업을 할 때 반드시 등록증을 고객에게 제시해야한다.

대출전문상담사가 대출전단지나 안내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과장광고 등 무부누별한 대출중개행위, 고객정보의 유출이나 부정사용, 대출업무의 제 3자 위탁이나 하부조직을 두는 행위, 대출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등록인이 부당 대출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행위 경중에 따라 등록이 취소거나 말소된다.

등록제한도 뒀다. 미성년자나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설계사난 대리점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보험사는 대출모집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 부당행위 발견시 즉시 조치 한 후, 협회에 통보해야한다. 이 외에도 보험사는 등록지침과 금융사고 예방방법 등을 수시로 교육하도록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실시로 대출모집질서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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