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기수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서민들의 경제회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신복위의 법적 기구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복위는 지난 26일 출범 2주년에 즈음한 ‘신용회복위원회 발전방향’ 주제로 열린 워크샵에서 국민의 신용회복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신복위 위원장은 “지금 현재 민법에 의해 금감원의 산하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활동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보다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이 보다 쉬워져 신불자 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사회안정을 위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적조정기구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사회적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신불자 등록 제도 폐지를 위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시점에 신복위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면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신복위의 활동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은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어 신용불량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모럴해저드를 더욱 가중시켰다"며 "제도상의 효율성과 신용불량자의 편의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한다"며 통합신용회복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를 모델로 하는 독립적인 신용회복 지원기구의 설립을 주장해 왔다.
한편 지난 2002년10월 신복위가 설립된 이후 이달 20일까지 총 28만9632명이 신용회복을 신청, 이중 22만5930명 채무조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