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컸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수입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57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72조 9000억원으로 전년 41.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에 법인세 감소 규모가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만료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돼 법인세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법인세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세입예산(400조 5000억원)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이 중 법인세 감소분(23조2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그만큼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0년 이전에는 12.5%에 그쳤지만 2020년 이후에는 22.0%로 확대됐다.
이처럼 올해도 세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주주확원 증가액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8차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투사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비과세 등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의 과도한 씀씀이를 막는 마지노선인 재정준칙 법안도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3월 여야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더욱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