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3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복지법이 그것이다. 그동안 오랜 세월 민간기관에 전적으로 맡겨두었던 입양 절차를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진작에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고, 늦어도 참으로 많이 늦은 입법이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들 3법은 국내외 입양 절차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의무가 국가에 부여됐다. 이를 전제로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해당 아동을 입양 대상으로 선정해 입양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을 통해 예비 양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양부모의 적격성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입양정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양부모의 적격성을 판단한다. 이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해 입양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보호한다. 해외입양은 국내입양이 어려운 경우에만 실시한다. 입양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국내입양의 경우 복지서비스 지원 등, 해외입양의 경우 현지 적응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양 국가책임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아동 수출국’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17만여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켰다.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는 1985년 8837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운 뒤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직도 100명이 넘는다. 1970~80년대에는 세계 1위였고, 2020년에도 세계 3위 수준이었다. 그중에는 학대 등 범죄와 일방적 파양의 피해자가 된 경우도 많았다.
친생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처지의 아동이라면 국가와 사회가 양육 책임을 대신 져주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 문턱에 이르도록 그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해 왔다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국가책임제가 도입되어 다행이다. 친생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복지 지원이 우선이겠지만,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아이들도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충분히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