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 통폐합이 결정된 학교에 대해선 지원은 아끼지 않았다. 통폐합 경비 중 절반을 국고로 보조했고 이를 위해 ‘공립학교 시설정비비’로 한화 약 6879억원을 지원했다. 또 통합 전 1년, 통합 후 2년까지 200개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의 교사를 증원 배치했다. 특히 통폐합으로 통학거리가 멀어진 학교에는 교육당국이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생 불편을 해소했다.
미국은 과밀학급 문제를 법령으로 해소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가 2007년 ‘우수한 교육을 위한 계약법(Contract For Excellence·C4E)’을 제정한 게 대표적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다. 이에 따르면 적정 학급 인원은 △1~3학년 19.9명 △4~8학년 22.9명 △9~12학년 24.5명이다. 뉴욕주는 2007년 법 시행 이후 5년간 한화 2조6200억원을 투입했다.
미국 뉴욕주의 ‘우수한 교육을 위한 계약법’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예산상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학교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Quality Education)’ 등 미국의 교육단체는 이를 근거로 교육당국에 꾸준히 과밀학급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뉴욕시는 지난해 관할 학교의 학급인원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 72개교에 교사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1800만 달러(한화 약 238억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