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부, 주 52시간 근로제 실태조사 나선다

최정훈 기자I 2022.07.13 04:30:01

근로시간 단축 기조속 기업·근로자 선택권 확대 논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도 착수…대국민 인식 조사 예정
이정식 장관, 尹대통령에 노동개혁 의지 보여줄 듯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 전달돼 주요 논의 의제로 오른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착수하는 내용 등이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 전달…주요 논의 의제로

12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개편에 앞서 근로시간제 관련 통계분석, 해외 사례연구 등과 같이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이달 출범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주 52시간 근로제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될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부는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결과는 연구회에 올려 논의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928시간이다. 5년 전인 2017년(1996시간)보다 68시간이 줄었다.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연간 근로시간은 상위권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미국(1784시간) △캐나다(1668시간) △일본(1621시간)보다 많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개편하더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IT·제조업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유연근무제는 현재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신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기업은 지난해 10.7%에 수준에 그쳤다. 근로자의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기업은 6.2%에 불과했다. 경영계는 유연근무제가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도입 절차도 까다로워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李 고용장관, 尹대통령에 노동개혁 의지 보여줄 듯

고용부는 주52시간제와 함께 추진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일본의 사례에 대한 연구도 나선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인식조사와 연구는 연구회와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내놓을 방안과 함께 이번 인식 조사와 연구 결과를 활용해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고용부의 지원 내용은 오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다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여서 법 개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만 참여하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며 “제도 자체가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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