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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세상에] 창고서 악취나는 상자 열어보니…동물 사체 '수두룩'

이재길 기자I 2020.10.11 00:30:00

中 허난성 택배 물류창고서 동물 사체 무더기 발견
화물기사, ''동물 상자'' 퇴짜맞자 버리고 도주
1000여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구조

중국 허난성 뤄허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동물들 (사진=웨이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중국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동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중국 허난성 뤄허에 위치한 택배 창고에서 방치된 동물 사체가 발견됐다. 사체로 발견된 동물들은 토끼, 고양이, 강아지, 기니피그 등이었으며 플라스틱이나 금속상자에 담겨 종이에 포장된 상태였다. 사망한 동물의 수는 무려 4000마리에 달했다.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유토피아의 대표 후아는 자원봉사자 20명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토끼 870마리와 햄스터 99마리, 강아지 70마리, 고양이 28마리를 구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이 사망한 상태였으며 부패가 시작돼 악취가 풍겼다.

후아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창고는 썩은 동물 사체로 가득했다. 마치 살아있는 지옥과 같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물들은 물과 음식도 없이 창고에서 상자에 담긴 채 일주인 가량 방치돼 질식과 탈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동물 구조작업을 수없이 해왔지만 이런 비극적인 경험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이 동물들은 지난달 16일에 창고로 운반됐으며 대부분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의 조사 결과 운송 업무를 하는 기사가 상자를 무단으로 버리면서 동물들이 장시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트럭 기사가 동물들이 든 상자들을 물류창고에 전달하고 가려고 했지만 회사 측에서 살아있는 동물들이 들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 이에 기사는 물류창고에 상자들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동물들은 창고에서 발견될 때까지 일주일 가량 물과 음식을 먹지 못했다.

(사진=웨이보)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살아 있는 동물을 택배로 운송해서는 안된다. 다만 민간항공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기록과 건강증명서 등 필수 서류와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동물 운송상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의 비행기 수송이 가능하다.

당국이 추궁한 끝에 화물트럭 기사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반면 택배회사 측은 상자에 상표가 붙어있었지만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전표가 무단으로 도용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후아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음에도 살아 있는 동물을 이런 방식으로 운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물을 이런 방식으로 구매하고 운송하지 말고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단체는 동물들을 보호 시설로 데려와 임시로 돌보고 있다. 일부 동물들은 입양자가 생겨 인근 장쑤성과 허난의 다른 도시들도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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