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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글은 재판 와중에 해당 앱을 다시 승인했다가 한 달도 안 돼 다시 삭제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구글이 해당 앱을 되살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에 약관 시정을 권고한 뒤 이뤄졌고, 이후 해당 앱 개발사가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자 부랴부랴 다시 삭제했다.
이 같은 구글의 행태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스타트업의 서비스 대부분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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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삭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김앤장 통해 반격 나선 구글
이번 소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앱 배포 정지에 대한 국내 최초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톨 커뮤니케이션은 2017년 5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첫 서비스인 성인콘텐츠 앱이 구글로부터 일방적으로 삭제당하자, 2018년 1월 30일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앱삭제 처분 최소와 1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앱은 합법적인 성인콘텐츠인데 무단 삭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톨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보다 더 심사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애플 앱스토어의 승인을 획득했고, 성인 인증도 돼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톨의 앱은 ‘현지 법률을 준수하라’는 구글의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과도 합치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성인콘텐츠 앱은 삭제한 반면, 텀블러 앱은 아무 제약 없이 구글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국내법뿐 아니라 구글플레이 개발자 정책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만 내놨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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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필터링 인공지능도 한계?..삭제→승인→삭제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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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톨 측이 요청한 해당 앱을 승인해준 시기는 공정위가 ‘구글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이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라’고 권고한 뒤다.
김 변호사는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구글 측이 다시 삭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배포 승인이 났다”며 “구글은 이번에는 ‘검토 결과,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위반하지 않아 승인됐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통일성과 일관성 없는 구글의 정책 집행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5월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담당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며 “6월26일 변론이 재개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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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글코리아측은 “본 건은 재판 중인 관계로 코멘트하지 않는다”고만 밝혀왔다.특히 “해당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됐다고 했는데, 같은 앱에 대해 ‘삭제→승인―삭제’되는 등 오락가락한 게 더 문제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장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만 5조40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앱의 승인과 삭제에 대한 정책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앱장터를 이용하는 국내 스타트업들과의 소통도 엉망이라는 게 드러나 정부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