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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이 머리채 잡고 따귀”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영상 확산

장구슬 기자I 2019.04.03 01:00:00

“아이돌보미가 영아 3개월간 학대” 고소…수사 착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 긴급 전수조사 나서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아이돌보미의 만행을 고발했다.

청원 게시자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며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때린 뒤 아파서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밥을 먹다 아기가 재채기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볼을 꼬집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기방에서도 폭행은 이어졌고, (아이를)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 등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올라온 CCTV 영상은 약 6분20초 분량으로,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 등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겼다.

글쓴이는 “돌보미 아주머니는 사비로 아이 책도 사다 주고 아이도 무척 예뻐하셨다. 상냥하고 친절했기에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보미란 분명히 힘든 직업이지만,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과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2일 오후 10시 기준 15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피해 부모는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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