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연금은 제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017800)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7시 30분부터 4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펼쳤다.
우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중동 경영자원센터장) △사외이사 선임의 건(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 권순조 인하대학교 교수)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 조치 취지 등을 고려했다. 특히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김중동 경영자원센터장은 2015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내린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담당 책임자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중동 경영자원센터장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표(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를 던졌다.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