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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영 몰카, 유포 파문을 다뤘다.
이날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다. 정준영에게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준영의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되고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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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