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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왜 서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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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6.10.31 05:00:00
한국과 일본정부가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 위해 4년 만에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양국은 또 협정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도 벌일 예정이다. 한·일 군사협정은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2년 협정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국민 정서를 무시한 ‘밀실 협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런데 이 협정이 4년 만에 다시 고개를 슬그머니 들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한·일 군사협정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올해에만 핵실험을 두 차례나 한 데 그치지 않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차례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군사정보와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정보능력이 세계적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협정을 통해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입수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기문란으로 온 나라가 충격과 국민적 분노로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면모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자는 의견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하는 무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일본정부의 이러한 역사인식을 감안할 때 한·일 군사협정이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반대론(論)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갈수록 노골적인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협정 체결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불필요한 오해만 사게 마련이다. 협정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 협정을 체결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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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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