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 필요성 공감…검토 중”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3월 정부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로 돼 있는 9살 쌍둥이와 7살 여자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07년과 2009년에 출생신고가 이뤄진 남매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들로 밝혀졌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안모(61)씨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만들어낸 서류상 자녀였던 것이다.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인 분양주택에 대해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에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각 특별공급의 취지에 맞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일반공급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확연히 낮다. 최근 서울 개포지구에서 분양한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33.6대 1에 달했던 데 비해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1.8대 1에 불과했다.
앞선 사례의 안씨는 실제로 3명의 자녀를 둬 이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했지만, 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경우다. 자녀 수가 4명 이상이면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경쟁률이 2대 1 안팎인 가운데 가점을 받으면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이처럼 각 특별공급에는 그 목적에 맞는 가점 요건도 따로 마련돼 있다. 때문에 기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상정하는 것은 혜택의 대상을 줄여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그렇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무주택 구성원이면서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자녀에 ‘임신 중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데 있어 임신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서도 아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요건으로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임신 중’이어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계약서류와 함께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입주 때까지 출생증명서 혹은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자녀 요건에 있어서는 출생한 자녀만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신 중 태아도 요건에 넣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도 임신 중 태아를 자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 사유 하나만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른 사유들로 개정이 논의될 때 함께 개정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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