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언론사는 업무일지가 집행된 적 없다고 해명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광고판매대행자(MBN미디어렙)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MBN)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광고에 목매는 곳이 어디 MBN뿐 이랴. 대한민국 언론의 수익원은 절반 이상이 광고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두고 신문의 강자인 조선·중앙·동아와 방송의 지배적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혈전’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고총량제는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한 채 각 방송사가 광고시간·횟수 등을 알아서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많이 붙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문·잡지·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는 줄어든다.
하지만 광고 규제 완화로 광고 편성의 자율성이 높아져 한류의 첨병인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 재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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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가는 ‘언론사=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라고 조언했다.
많게는 수백 명, 적게는 수십 명의 기자와 PD들이 근무하는 언론사들이 우리나라의 앞선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기술을 무기로 융합형 콘텐츠들을 생산하라는 얘기다. 텍스트만 있었던 기사에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도 붙이는 시도를 하고, 짧고 정제된 카드 뉴스나 온·오프라인 동시 생방송 같은 걸 과감하게 추구하라고 했다. SBS의 카드뉴스나 JTBC의 5시 정치부 회의 생중계 같은 콘텐츠들은 네이버(035420)와 다음(035720)에서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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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60개 팀에 각 50만 원의 상금을 주고, 7~8월 열리는 본선(융합형콘텐츠기획안 콘테스트)에 참가할 기회도 준다. 본선에서 입상하면 최종 20개팀에 총 1억 2000만원의 제작지원금이 부여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제 10분 내외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모바일로 소비하는 스낵 컬처가 대세”라면서 “이를 스마트미디어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콘텐츠가 부족한 아시아 각국으로 유통하면 신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미디어 세상에 대한 실험은 네티즌들이 콘텐츠 생산자를 직접 후원하는 뉴스펀딩(http://m.newsfund.media.daum.net/)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언론으로서의 ‘신뢰’ 아닌가 한다.
수 많은 플랫폼이, 수 많은 기술이 출현해도 언론은 날 것의 정보와 취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콘텐츠 공장이다.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말이 폐부(肺腑)를 찢어 놓는 현실은 불의에 눈감고 현상에 매몰돼 본질을 바라보길 꺼렸던 언론 스스로 자초한 일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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