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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4개월새 불법행위 1.8만건 적발

이준기 기자I 2014.06.25 06: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한 불법 금융행위를 차단하고자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하 감시단)’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감시반과 11개 금융협회, 시민감시단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지난 2월7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모두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감시단은 우선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전단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개를 신속 이용정지하는 한편 대부업법을 어겨가며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각종 서류 위조 후 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해 이 중 1276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그 결과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돼 길거리 전단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보다 상당량 감소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 후 대부광고용 번호 변경등록이 2~3배 늘어났다며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했다고 봤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앞으로도 감시단은 금융사기 숙주 격인 대포통장 매매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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