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영업권·개발비..무형자산 회계처리 뜯어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하지나 기자I 2013.12.18 06:00:00

회계처리 오류가능성 높은 항목
무형자산 평가, 신종증권, 장기공사계약 수익인식 등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일부 회계이슈 관련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를 실시한다. 특히 영업권 등 무형자산과 퇴직급여부채 등 회계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무작위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발표된 중점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사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감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주요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방식의 일환으로 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를 발표했다.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는 △퇴직급여부채 현재가치 측정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 평가 △신종증권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등이다.

우선 퇴직급여부채 산정시 예정임금인상률과 할인율 등 다양한 가정이 적용되고, 무형자산 평가는 자의성이 존재한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본성격이 모호한 신종증권 발행 등을 통해 부채비율 낮추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증감 효과가 크다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함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금번 발표한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와 관련성이 큰 회사는 예년에 비해 회계감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