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남자교사 A(29)와 여자교사 B(28)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방과 후 성행위를 벌였다. 이같은 사실은 유부남이었던 남 교사의 부인이 교육위원회에 보낸 투서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남 교사의 부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불륜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남편을 추궁한 끝에 같은 학교 여 교사와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자백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모두 적어 교육위원회에 투서했다.
투서를 받은 일본 오사카 교육 위원회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 투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혀냈다. 이어 25일 성관계를 한 남녀교사에게 각각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남녀교사는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면 기분이 더 좋아져 계속 하게 됐다"며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면목 없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오사카부의 한 중학교에서 성관계를 한 남자 교사(41)와 여자 교사(24)가 발각돼 각각 정직 6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관련기사 ◀
☞"이성관계, `봄`에 가장 위험"
☞독도의 진실, 日공식 지도 통해 `독도는 한국땅`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