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대우건설 등 106억 과징금

최정희 기자I 2011.05.05 12:05:00

대우건설이 벽산건설 들러리로 세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구 신도시사업 공사입찰과 관련 대우건설(047040), 벽산건설(002530)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검찰에 고발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2009.4.20∼2012.2.4)'에 입찰하면서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은 1254억1200만원의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에 62억7000만원을, 들러리로 참여한 벽산건설엔 4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징금 산정을 법정 최고부과기준율인 10%로 적용, 강력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과거에도 법위반 행위들이 많아 과징금율을 높게 산정했다"며 "향후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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