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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개발 쉬워진다`..연접개발제한 폐지

이태호 기자I 2011.02.28 10:00:00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시 인센티브 대상 확대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이웃한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연접개발 제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녹지지역 개발행위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연접개발 제한이란 소규모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면적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제도. 난개발(亂開發) 방지를 위해 도입했지만 투기목적의 개발 선점이 이뤄지고, 제한을 피한 공장 건설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 등이 지적돼왔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접개발 제한을 받았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투기적 목적으로 개발을 선점해 실수요자가 공장 등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일반국민이 연접제한 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제도상 문제 ▲지자체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민원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개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공공·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만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경우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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