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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4만원..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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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I 2010.11.30 06:00:01

근로소득 공제액도 `37만→40만원` 확대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기준118만4000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75만명에서 내년에는 38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69% 수준인 371만 명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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