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75만명에서 내년에는 38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69% 수준인 371만 명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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