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기업은행(024110)은 1000만원이상 수신거래를 전제로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VIP 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VIP서비스`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업은행과의 1000만원이상 수신거래를 증명하고, 기존 거래기간에 상관없이 20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임을 입증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또 장기거래고객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수준이상의 20년이상 장기고객들에게도 VIP등급을 부여, 은행거래시 각종 수수료를 우대키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통 은행에서 VIP서비스를 이용하려면 5000만원이상의 수신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출산장려 등 사회사업 차원에서 혜택을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은행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해 `탄생기쁨통장`, `다둥이 행복카드 우대서비스` 등을 잇따라 선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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