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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기업집단 11→6개로 축소

하수정 기자I 2007.07.03 06:00:00

계열사는 264개에서 23개로 11분의 1수준으로
SK㈜˙SKT˙SK인천정유˙현대삼호중공업 추가 제외
SK LG 금호 한화 두산그룹,출총제 대상서 빠져
정부, 14일 출총제 기업 지정안 최종 확정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이달 중순부터 출자총액제한 규제 대상이 6개 그룹의 23개 계열사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다, 지주회사로 전환된 SK그룹의 계열사 3곳과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신규 지정될 현대삼호중공업 등 총 4곳이 출총제 대상에서 추가로 빠지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자총액 기업 지정안`을 오는 14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07년 출자총액·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면서 시행령 개정이후 출총제 적용대상이 7개 기업집단 소속 27개사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4월 현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11곳의 전체 계열사 264개를 출총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계열사에게만 출총제를 축소 적용하는 시행령이 이달 중 완료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SK그룹이 이날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조만간 기업분할 등기를 마치게 되면, 중핵기업으로 출총제 적용대상에 올랐던 SK(003600)㈜와 SK텔레콤(017670), SK인천정유가 모두 제외된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공정위가 정한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출총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현행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 중에서 SK그룹을 비롯해 LG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한화그룹, 두산그룹의 계열사들이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은 ▲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00830) 삼성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9개 계열사와 ▲ 현대자동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 현대제철(004020) 등 현대차그룹 5개 ▲ 롯데쇼핑(023530) 호텔롯데 호남석유(011170)화학 등 롯데그룹 4개 ▲ GS그룹에서는 GS건설(006360) 1개 ▲ 한진그룹의 대한항공(003490) 한진해운(000700) 2개 ▲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미포조선(010620) 현대중공업(009540) 2개 등 6개그룹의 총 23개 계열사로 줄어든다.
 
출총제를 적용받게 되면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예상했던 것보다 출총제 대상 기업이 더 줄어들게 됐다"며 "조만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용역 내부거래를 공시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 계열사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분기당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10%이상일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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