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한국과 UAE 양국정부는 22일 두바이에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주식시장에 투자하는 UAE 투자자는 한국 증권투자에 따른 세부담이 낮아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과 조정을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양국간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 이로써 우리나라의 체결국은 63개(시행:60개국, 서명:UAE 포함 3개국)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UAE 거주자가 한국의 주식·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10% 세율로 과세된다. UAE는 한국증시에 1조5000억원(주식시장 시가총액의 0.5% 수준, 8월말 현재)을 투자하고 있다.
또 UAE 거주자가 한국기업의 주식을 매매함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UAE에서 과세하나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양도소득이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과세하게 된다.
재경부는 "협약체결을 계기로 UAE의 한국 증권 투자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 세부담이 낮아져(조세조약 미체결국 적용세율 27.5%→ 조약체결시 10%) 한국 증권시장 등에 대한 투자가 보다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활동소득에 대하여는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 한국은 8월말현재 건설, 전자 등 41개 기업이 UAE에 진출하여 활동 중이다. 이들 한국 건설회사가 UAE에서 18개월 미만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UAE에서 비과세한다.
또 한국기업이 UAE에 제공하는 기술·산업적 장비 등의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UAE에서 비과세하고 한국에서 과세한다.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에서 과세토록 하여 UAE에 진출한 항공·선박회사의 운수소득은 UAE에서 비과세하고 한국에서 과세한다.
재경부는 "진출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돼 양국간 경제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이 각기 국회의 비준 동의, 대통령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체결 서명식에는 우리측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UAE는 알막토운(Mr.H.AlMaktoum) 재무산업부 장관 겸 두바이 부총통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