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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전 애인이 아이 낳았다며 양육비를 요구해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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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0.19 06:56:00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 GPT)
결혼 3년차,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희 부부는 착실하게 결혼생활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남편이 기막힌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본인도 얼마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는 유부녀였고 남편과 사귀다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이 임신을 모른 척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편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 나 이혼을 당했고, 이제라도 제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양육비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지 소송도 하고 남편 직장에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여자의 전 남편에게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며 자기를 믿어 달라고 하는데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전 남편 사이의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다시 제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인지소송은 어떤 건가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인지 청구란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외자가 부 또는 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가정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863조 자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아인 상태에서도 인지청구의 소가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사연자 남편의 자녀로 다시 인지가 가능한가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인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이 혼인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제844조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혼인 중에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혈연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로 확정해야만 합니다.

- 법률상 배우자의 친생이 아니라는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친생추정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도 제3의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이상, 그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여성 또는 자녀를 상대로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한 경우에 비로소 인지 등이 가능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인지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그럴 경우 법원은 인지청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친생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고 보며 그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해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인지청구는 법률적으로 실익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소, 인지청구서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여성의 자녀가 사연자 남편의 자녀로 인지 되면, 사연자의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나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사연자의 남편과 제3자의 여성의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사연자의 남편은 아이에 대해서 부모로서 부양 및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를 받은 다음에 상대방 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면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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