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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 가치 희석과 오너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악재로 여겨진다. 또 이자 등 부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현금을 수혈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기업이 이자 비용을 벌어들일 자신이 없단 시그널로 읽힐 경우 주가가 폭락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기업들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다. 특히 주주배정 외에 제3자배정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부른다.
이 때문에 금감원도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투자자들의 판단 근거가 되는 내용이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정공시를 요구해 상장사들은 결국 철회하거나 정정신고서를 9차례까지 제출하고 나서야 최종 승인을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수문장으로 불리는 공시심사실을 기존 ‘실(室)’에서 ‘국(局)’으로 격상해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 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과정에서도 연장선에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조달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목적을 살펴보면 투자금을 모집해 기업가치 제고에 쓰지 않고, 빚 갚는데 쓴다거나 대주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금조달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주주 가치 훼손이 이뤄지는 유상증자를 당국이 허락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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