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의사당 내부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거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중복·분산수사를 방지하고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해 합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 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