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큰 이슈로 등장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대구광역시도 공무직 412명의 정년을 65세로 높였다. 국공립대 교수 노조는 교육부에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점진적으로 75세까지 높여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정년연장이 끼칠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섣부른 결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뒤탈이 없다.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긴 노동력 공백은 ‘팔팔한’ 노인이 해결책이다. 이미 올 2분기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청년층( 15~29세)을 앞질렀다.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인’은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정년연장은 또한 국민연금 크레바스를 막는 효과가 있다. 연금 수령 나이는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5년 공백이 생긴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가져올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청년층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6년에 시행한 60세 정년연장 정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고용은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걱정이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나이가 벼슬’인 연공서열제를 실시 중이다.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년연장이 자칫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재계는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일단 퇴직한 뒤 재고용하면 연공서열제에 따른 고임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이는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해법이기도 하다. 일본은 법정 정년(60세)을 그대로 둔 채 직원을 65세까지 어떤 형태로 고용할지는 기업 자율에 맡겼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 중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금물이다.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