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동거녀 살해한 男…유족에겐 고작 “죄송합니다” [그해 오늘]

김형일 기자I 2024.09.27 00:00:02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 비난'' 담아
범행 장소에 피해자 母 부르는 등 큰 상처 남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2년 9월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전 남자친구 조현진(당시 27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2022년 1월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 조현진.(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조 씨는 항소심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여기에 조 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조 씨는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만 응시했으며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조 씨는 2022년 1월 12일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르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섰으며 범행 3시간 40분 만에 조 씨를 검거했다. 조 씨의 범행 이유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 증오였다.

2020년 10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조 씨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빌붙어 집세, 밥값, 본인의 차 기름값까지 내게 했다. 이별 통보는 피해자가 금전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결심한 것이었다.

여기에 피해자는 조 씨에게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조 씨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조 씨가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이 낫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별 통보를 받은 조 씨는 범행 직전 인근 상점에서 치명적인 흉기를 골라 구입했다. 이후 “내 짐을 빼겠다.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아울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갔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엄마! 나 죽어! 살려줘!”라고 소리쳤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 씨는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를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범행 전날 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며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니 천안으로 올라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조 씨 검거 이틀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1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