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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전이자 설 연휴였던 2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박씨가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전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했던 박씨는 입사 6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가족의 주장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의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동시에 박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병원 내부의 CCTV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씨 휴대전화에 있던 ‘업무 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졌다’,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끼니는 매번 거르고 있다’는 등의 메모를 발견했다. 또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박씨가 사망 전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한 검색을 36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간호사의 사망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후 간호사 조직 내의 이른바 ‘태움’ 의혹이 제기됐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비롯된 용어다.
다만 박씨와 함께 병원에 입사해 같은 곳에서 일하다 3개월 만에 퇴사한 다른 간호사는 “(병원에서) 박씨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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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종결됐지만 박씨 유족 측과 시민단체는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세우고 박씨에 대한 산재를 신청했다. 마침내 박씨가 세상을 떠난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다만 공단 측은 “이번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태움’에 따른 피해는 심의 근거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박씨의 유족이 아산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은 병원 측이 유족에게 39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이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의 사망 후 6년이 흘렀고, 그동안 각 병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만드는 등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강도 높은 근무 환경 등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