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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는 대형 세수결손 상황에서 올해 집행하기로 약속한 교부세·교부금도 불용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교부금도 세수가 줄어들면 함께 감소하지만,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에 매우 커서 중앙정부는 일단 최초 예산안 대로 지급 후 차차기년도 차감하는 형태로 집행했다. 정부가 세수결손이 발생한 당해연도에 집행을 미룬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이 유일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완도군, 경북 봉화군(이상 6.2%) △경북 영양군 6.3% △전남 고홍군 6.8% △전남 신안군, 경북 청송군(이상 6.9%) 등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거센 반발 우려에도 교부세·교부금 미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세수결손 상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60조원 안팎의 세수부족 상황에서 지방이전재원을 계획대로 집행하게 되면 국가부채가 급증해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조만간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후 지방에 구체적인 교부세·교부금 불용 규모를 하달할 예정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교부세·교부금 불용은)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