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유통업계·관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및 건기식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규제심판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10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건기식 개인 재판매 온라인 토론에서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숙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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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한번 구매한 제품의 경우 개인 간 재판매를 할 수 없기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물품을 올리는 건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건기식이 온라인에서 누구라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카카오톡 기프트콘 등으로 편리하게 선물할 만큼 보편화돼 있다는 점이다. 또 건기식 시장은 2019년 4조8000억원(건강기능식품협회 추산) 규모에서 2022년에는 6조1429억원으로 커졌다. 건기식이 식품처럼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간 재판매 요구도 커지고 있다.
개인간 재판매를 찬성하는 쪽은 건기식의 60% 이상 온라인 판매되고 개인간 선물이 일상화된 점, 의약품과 달리 복약지도가 필요 없다는 점을 꼽는다. 또 건기식 대부분 상온에서 저장·유통이 가능해 개인 거래시 변질 가능성이 낮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을 위장한 무신고 영업자들의 판매행위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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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의약업계에서는 강력 반대한다. 개인간 거래시 안정성 및 기능성을 담보가 어렵고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건기식 판매업을 허가를 받는 사업자들은 지도점검 등을 받는데 개인은 불가하다. 또 모든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해 확인하는 것도 행정력으로 불가하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식품 안전에 매우 민감한 한국과 달리, 개인 구매의 자유와 이에 따른 각자의 책임에 더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건기식의 경우 판매업 인허가도 필요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범 허용한 뒤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노성 연세대 객원교수는 “당근마켓 등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운용 주체가 불특정한 블로그나 SNS 등에서도 개인 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규제심판부 위원들이 숙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