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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인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업계는 ‘화들짝’

강신우 기자I 2023.08.22 01:00:00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했는데
공정위, 뒤늦은 보조금 실태조사 실시
‘민감정보’ 요구에 업계선 규제 우려도
일정 엇박에 5000만원 용역 의미 퇴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때아닌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에 이동통신(SKT·KT·LG유플러스)·제조(삼성전자·애플코리아)업계가 화들짝 놀랐다.

지난 7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분석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뒤여서 그 목적에 관심이 쏠린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이동통신·제조업체에 통신시장 경쟁상황과 거래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업체별로 점유율과 실적추이, 사업자 전환율(통신사), 출고가 추이(제조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일부 질문 문항은 답변하기 어려운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서 일부 업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조금 산정방식 등 기업 판매전략에 있어서 민감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통신시장이 과점시장이어서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 제출 여부를 놓고 업계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2021년12월 시행) 제4조에는 공정위가 특정 산업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순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의무는 아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공정위가 단말기·통신시장의 규제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바짝 긴장한 눈치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시장인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주문한 이후 지난 4월 공정위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으로 실시됐다.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규제개선을 위해 과기부 등과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의 일환이다.

다만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사업비 5000만원짜리 용역 결과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용역은 계약 기간인 10월말까지 진행하되 그 결과는 기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달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구조개선(신규업체 진입지원 등) △요금제도 개선(공시지원금 30%로 확대)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전략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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