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공원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B씨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했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이 오후 12시 1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림동에 거주하지 않고, B씨와도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나타났다. A씨의 음주 여부도 측정했으나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B씨는 현재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 불명의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응급치료 중으로 경찰관의 접근이 힘들어 정확한 부상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만큼 경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된 범행인지, 살인예고 글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가 정신병력이 있는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묻지마 범죄에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경찰은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할 경우 총기 및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