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과기정통부

김현아 기자I 2023.08.13 08:25:16

시민단체 기준과 달라 생긴 일
대중교통도 큰 문제 없어…KTX도 조사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용 손 선풍기의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을 수십·수백 배 넘어섰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1일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용 손 선풍기 3대를 구입해 측정해보니,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수십~수백배 전자파(19~861.5mG)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택시, KTX, 승용차)에서의 전자파 발생 조사 결과, 4mG의 수배~수십 배(17.5~313.3mG)를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기준과 달라 생긴 일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시중에 유통되는 20개 손·목 선풍기 제품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보니,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의 발표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국가들 대부분이 채택하는 인체보호기준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기준과 다르다고 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60Hz의 경우 2,000mG다. 1998년도에 833mG로 설정 후 2010년도에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는 보다 엄격한 1998년 기준인 833mG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도 큰 문제 없어…KTX도 조사할 것

대중교통 관련과 관련해서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열선, 히터 최대 가동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최대 1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시내버스는 기준 대비 최대 2.12% 수준으로 측정된 바 있다고 했다.

지하철(1~9호선) 전자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3년도에 측정했더니, 철도차량 전력선 전자파를 객차 내에서 측정한 결과 기준(833mG) 대비 최대 18.7%, 평균 0.6%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X나, 측정 시기가 오래 지난 지하철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의 생활 환경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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