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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랬더니 (김준영 사무처장이) 정글도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의 우려에도 노동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정권 초부터 이어진 노동시장에서의 ‘법과 원칙’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같은 기조는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의 지지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의 각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불법 시위에 칼을 빼 들었다.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시법 개정을 선택했다.
여론의 추이는 긍정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시민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집회시위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은 44%였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