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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된 검정고무신 사건은 저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 전형적 사건”이라며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게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드라마와 영화 등이 한류를 이끌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히 만연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판업계와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에도 20개 출판사의 약관을 심사해 별도 특약 없이 2차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영구히 출판사에 양도하는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어 “2차 저작물인 드라마, 영화에 있어서도 만화, 소설 등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된 약관과 거래 관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웹소설, 음악저작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연예기획사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엄정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