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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소재지 대학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수도권 공공기관 153곳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이전시키고, 2018년부터 전체 채용 중 18%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으라고 못박았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의거해 의무채용 비중은 매년 3%포인트씩 늘어 올해부터는 30%로 상향됐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한정된 인재 풀 안에서 신입직원을 찾다보니 특정 대학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에 공대가 있는 대학은 7곳(순천대·목포대·목포해양대·전남대·조선대·동신대·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지역에서 공대가 있는 학교는 6곳(경북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영남대·계명대·대구대·금오공대) 뿐이다.
공기업 A사 관계자는 “채용 과정은 모두 블라인드로 진행된다”면서도 “하지만 채용 결정 후 확인해보면 특정 대학 1~2곳에 몰려있어 합격자를 발표할 때쯤이면 우려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의 관계자는 “워낙 인재 풀이 제한적이다 보니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채용 공고를 다시 내는 일도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특정 대학 편중,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지방자치단체·지역 대학들간의 얽힌 이해관계로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특정 지역대 출신 편중은 공공기관 경쟁력 약화는 물론, 큰 틀에서의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각 기관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비수도권 다른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