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상시통신이 가능한 상태 즉 메신저와 이메일, 영상통화 장치 등을 통해 수시로 업무를 할 수 있어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회사에 출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휴게시간을 관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업무특성과 조직문화, 기술적인 문제 등의 사유로 상시통신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한다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서 마련해 두고 있는 유연근로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택근무에 활용하기에 적절한 유연근로제도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와 ‘재량근로시간제(동법 제58조 제3항)’가 있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놓은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령 근로계약으로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정해놓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지 않고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 간주제).
하지만 업무의 실질을 보니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10시간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8시간만 일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면 부당하죠.
그래서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앞선 예의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 간주제).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 간주제는 근로자 측의 주장과 사용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시킬 수도 있습니다(노사합의 근로시간 간주제).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으면 도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업종에 대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신기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법정 양식에 따른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가, 휴식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및 휴식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통상적 근무(사업장 내 근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