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걸음마기(1~3세)’의 안전사고가 124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걸음마기’는 신체의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트램펄린의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조언이다.
이어 “‘유아기(4~6세)’ 51건(23.2%), ‘학령기(7~14세)’ 41건(18.6%), ‘영아기(0세)’ 4건(1.8%) 순으로 나타났다”며 “사용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자의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해원인으로는 어린이가 트램펄린 위에서 뛰다가 중심을 잃어 발생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92건, 41.8%)와 ‘추락’ 사고(65건, 29.5%)가 많았는데, 심한 경우 성장판 손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어 쇠기둥을 비롯한 트램펄린의 프레임 또는 벽, 가구, 장난감 등 주변 사물과 충돌한 ‘부딪힘’ 사고 42건(19.1%), 매트와 스프링(또는 밴드)의 연결 부위 사이에 발이 끼이는 ‘눌림 끼임’ 사고 8건(3.6%) 순이었다.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103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릎, 발목을 비롯한 ‘둔부, 다리 및 발’ 61건(27.7%), ‘팔 및 손’ 44건(20.0%)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열상 등의 피부 손상이 85건(38.6%)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78건, 91.8%)은 ‘머리 및 얼굴’에 발생했다. 이어 골절을 비롯한 ‘근육, 뼈 및 인대손상’ 74건(33.6%), 타박상 54건(24.5%) 및 뇌진탕 5건(2.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 시스프링 덮개, 그물망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 △어린이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벽,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주변에장난감 등 물건을 두지 않을 것 △보호자의 감독 하에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