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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6시간 만인 오후 4시 15분께 종료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부인하는지’, ‘심사 때 어떤 주장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계열사 부당지원을 했는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소환 조사 직후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외부위원들에게 판단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지만,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소집이 무산됐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주요 핵심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이 경영위기로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되면서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2015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주회사로 설립해 계열사 재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다만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에서 자금조달 방안을 기획, 실행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 법인과 박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호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및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월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각각 구속 기소했고, 박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