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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70대 노인을 차에 매단 채 약 30m 운전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도로에 세워져 있던 B씨(77세·여)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았다. B씨가 파손된 뒷바퀴 수리를 요구하자, A씨는 5000원을 건네며 합의를 제안했다.
B씨는 “5000원으로는 보행보조기를 고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있는 B씨를 매단 채 차량을 출발시켜 3차례에 걸쳐 30m를 운전했다. 이 충격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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