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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차주에 적용된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수위 보니

김은총 기자I 2018.09.01 00:05:00
인천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 막은 승용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송도 불법주차’ 사건이 차주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발에 따른 차주의 책임소재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8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51·여)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A씨는 오는 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A씨에게 적용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형법 제185조에 의거하고 있다. 해당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로를 점령해 교통을 방해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나 사유지 내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한 땅 주인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도로의 소유 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 차량의 진입을 막은 A씨에게도 충분히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처벌 수위는 낮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A씨의 차를 인근 인도로 옮긴 뒤 주위에 경계석과 화분을 놓아 A씨가 쉽게 차를 빼가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규정대로 처리한 것 뿐”이라며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30일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법적 대응 문제로 심적 부담까지 갖게 됐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아파트를 떠날 것이고 차량은 중고차량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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