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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미계약 잔여물량을 잡기 위해 밤샘 줄서기를 하고 대신 자리를 넘기는 조건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값을 붙여 거래하는 변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의 불법·편법 청약 및 분양권 전매 단속 강화로 한동안 영업 활동을 자제하다가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법망을 피해 ‘줄값’ 거래시장에 적극 뛰어든 것이다.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서 공급하는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는 밤 10시를 넘어 수십명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13일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나오는 미계약 잔여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벌써부터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3박 4일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십여개가 넘는 텐트까지 등장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미계약 잔여 물량 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 건설사가 선착순 또는 추첨 등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1·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을 마치지 못할 경우 미분양 물량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 건설사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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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자리(순번)을 파는 등의 행위도 광의의 의미에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볼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 물밑거래로 이뤄지면 이를 적발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특히 선착순 잔여물량 모집 당일 예상보다 물량이 적으면 일부 돈을 주고 순번을 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미계약 잔여물량도 금융결제원의 주택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전까지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미계약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사업자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돈을 받고 순번을 파는 등의 행위는 공급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