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직장인 김모(45)씨는 2년 전 아내 명의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형아파트 한 채를 샀다. 김씨는 이 아파트에 월세를 놓아 매달 185만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2220만원으로 적지 않은 수입이다.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다. 원칙대로라면 김씨는 임대소득에 대해 7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파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처럼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올해 역시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가 어렵게 됐다. 김씨가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7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청은 예전처럼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기초로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를 가리고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확정일자 및 월세 소득공제 자료만을 가지고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참고자료 정도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 대부분은 우려했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는 137만건으로 지난 한 해치에 불과하다. 수집된 자료가 많지 않아 집주인들의 연간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월세 소득공제 자료 역시 미미하긴 마찬가지다. 2012년 기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전체 월세 가구 355만가구 중 2.6%인 9만3470명에 불과하다. 특히 월세 공제 대상자 확대 방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런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올해 역시 과세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는 현재로선 세원 자료로 활용하기에 자료량이 미미한 게 사실”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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