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銀, 최종 매각 시점 10월로 연기

김경은 기자I 2014.04.03 06:00:00

BS금융지주, 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증 예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우리금융(053000) 민영화의 1단계인 지방은행 분리 매각 일정이 연기되면서 거래 완료도 10월로 미뤄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각 경남ㆍ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138930)JB금융지주(175330)는 지난달 말 6주간에 걸친 상세실사를 종료하고 이날부터 예금보험공사 측과 가격조정을 위한 의견교환에 들어갔다. 5월 말 본계약 체결을 거쳐 인수자금 조달, 자회사 편입 승인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까지는 ‘딜 클로징(deal closing·협상 타결)’을 선언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 BS와 JB금융 모두 제시한 인수가격과 비슷한 가격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특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체적 일정이 미뤄져 최종 딜 클로징이 8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실행 시기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경남·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제시한 가격은 1조 2800억원, 5200억원으로 BS금융은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7~8월쯤 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BS금융지주 관계자는 “내부 유보금과 부산은행 배당금 등을 통해 1조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을 모두 검토했으나 외부조달은 유상증자만 진행할 예정이며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JB금융은 자금조달 계획에서 밝힌 대로 조달비용, 자본비율 등을 고려해 회사채 발행이나 제3자 배정 유증 등 조달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JB금융은 자체자금 3000억원(전북은행 배당 약 1000억원, 유상증자 약 1400억원, 보유현금 약 6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조특법 통과는 지난달 2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기재위를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고 경남ㆍ광주은행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할되는 지방은행 주식의 재상장 예정일도 3월 17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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